신한은행, 취약 중소기업 종합 금융 지원 실시

취약 중소기업 차주 대상 7% 초과 대출에 1년간 최대 3%p 이자 환급
변동금리 대출을 만기 전 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로 1년간 적용하는 대환 기회 제공
경기 둔화, 매출 감소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폭 최소화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가산금리 2%p 인하

2023-01-26 11:28 출처: 신한은행

서울--(뉴스와이어)--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의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더불어 자체적인 종합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 지원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열위하나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법인이 대상으로 약 1만800개 업체(기업대출 약 4조6500억원)가 혜택을 받게 되며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7% 초과분의 최대 3%p까지 1년간 고객에게 환급해 준다. (금리 7% 초과 대출의 최대 3%p 금리인하 동일 효과) 이자 환급액은 ‘특별금융지원’ 명목으로 고객에게 입금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3200개 업체(기업대출 약 8500억원)가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대출 만기연장 시점에 적용금리가 10%라면 7% 초과분인 3%p만큼의 이자가, 9%라면 7% 초과분인 2%p만큼의 이자가 고객에게 환급돼 실제 납부 이자율은 7%가 된다.

또한 신한은행은 변동금리 기업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이미 시장금리가 높아진 만기시점에서 고정금리를 재산출하지 않고 연기 전 적용 중인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를 1년간 적용할 수 있게 해 추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대내외 경기 둔화,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취약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 시 신용등급 영향으로 인해 인상되는 금리를 최대 1%p까지 인하할 계획이며 인상폭도 최고 3%p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원금상환이나 이자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하는 기업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의 연체 가산금리를 2%p 인하한다. 기존 3%였던 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1%로 대폭 인하해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연체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취약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대출의 장기분할대환, 원금상환유예, 이자유예 등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취약 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1년 유예 3년 분할상환 프로그램 △가계대출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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