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공식 명칭 변경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
민주화운동기념관, 올해 하반기 정식 개관 예정

2024-05-30 08:49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MI

의왕--(뉴스와이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건립 중인 기념관의 명칭을 ‘민주화운동기념관(National Museum of Korean Democracy)’으로 변경,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회는 기념관의 명칭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경하고 기념관 건립 공사 진행 및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회의 설립 근거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제1항에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라 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개관한다.

사업회는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됐던 남영동 대공분실의 위탁관리를 2018년부터 맡아 기념관으로 조성해 왔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현 경찰청) 산하에 설립돼 김근태 고문사건(1985), 박종철 고문치사사건(1987) 등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했던 인권 탄압의 장소였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국가폭력의 장소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매개로 시민들과 만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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